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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나2026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0. 10. 28.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D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대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피고의 고객에게 C 소유의 D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대여하도록 주선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갑(피고, 이하 같다)”의 고객 중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대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 “을(C, 이하 같다)”의 대여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양사간에 고객서비스 증진 및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렌탈서비스(RENTAL SERVICE)”라 함은 “갑”의 고객에 대하여 “을”이 배차/대여서비스를 포함한 임대차계약 단계에서부터 대여 차량의 회차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한다.

2. “갑”의 고객이라 함은 법률상 “갑”의 D서비스센터에서 D차량을 수리하는 고객을 말한다.

3. “배차/대여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의 배차는 물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의 회차까지를 말하며, 왕복 대여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 [배차/대여의 신청]

1. “갑”의 고객 중 “사고무상대여 서비스”를 “을”에게 받고자 할 경우 배차/대여신청은 “갑”의 고객 의사표시로 한다.

2. “갑”의 고객 의사표시로 사고무상대여 서비스가 발생될 경우 “갑”은 “을”에게 우선적으로 협조를 의뢰한다.

제4조 [배차/대여의 신청범위] 배차/대여 신청이 있는 경우 “을”이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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