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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에스에스렌터카(이하 ‘원고 에스에스렌터카’라고 한다)는 2013.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고객 중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대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 원고 에스에스렌터카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2013. 3. 18.자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피고의 고객 중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대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 원고 에스에스렌터카의 대여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양사 간에 고객서비스 증진 및 영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렌탈서비스(RENTAL SERVICE)라 함은 피고의 고객에 대하여 원고 에스에스렌터카가 배차/대여서비스를 포함한 임대차계약 단계에서부터 대여차량의 회차에 이르기까지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한다.

2. 피고의 고객이라 함은 법률상 피고의 BMW 강동서비스센터에서 BMW차량을 수리하는 고객을 말한다.

3.'배차/대여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의 배차는 물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의 회차까지를 말하며, 왕복 대여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 (배차/대여의 신청)

1. 피고의 고객 중 사고무상대여서비스를 원고 에스에스렌터카에게 받고자 할 경우 배차/ 대여 신청은 피고의 고객 의사표시로 한다.

2. 피고의 고객 의사표시로 사고무상대여서비스가 발생될 경우 피고는 원고 에스에스렌터 카에게 우선적으로 협조를 의뢰한다.

제4조 (배차/대여 신청 범위) 배차/대여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 에스에스렌터카가 소유하고 있는 BMW차량을 배차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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