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피니티(Infiniti) 차량 6대를 구매하되, 피고는 피고의 고객 중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무상대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그 고객을 대리하여 배차 및 대여신청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렌탈서비스 협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용어)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렌탈서비스(RENTAL SERVICE)라 함은 피고의 고객에 대한 배차/대여 서비스를 포함한 임대차계약 단계에서부터 대여차량의 회차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한다.
2. 피고의 고객이라 함은 피고에게서 차량을 구매한 고객과 피고로부터 차량을 수리하는 고객을 말한다.
3. 사고무상대여서비스라 함은 대차고객과 자차고객에게 렌트카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통칭하며, 대차고객이란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으로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피해자를 말하고, 자차고객이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명 피보험자를 말한다.
제3조 (배차/대여의 신청) 피고의 고객 중 사고무상대여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피고는 고객을 대리하여 배차/대여의 신청을 한다.
제4조 (배차/대여 신청 범위) 배차/대여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배차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배차/대여의 의무) ① 원고는 피고의 고객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한 안내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즉시 배차/대여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센터 내에 상주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