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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6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피해자 B와 대구 중구 C에 있는 1층 사무실을 임대기간 2011. 11. 14.부터 2012. 11. 13.까지, 임대차보증금 6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서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버지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자물쇠 2개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팩스나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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