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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6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서울 강서구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차량용 오디오 제품 관련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경부터 7회에 걸쳐 중국에 있는 피해자 F 유한 공사에 차량용 오디오 제품을 주문하여 2014. 9. 29. 경 발주한 5 차분까지 납품을 받아 이란 G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돈을 직원 급여 등 급한 회사 운영비나 금융권 대출 이자, 다른 지역 공장 관련 물품대금 지급 등으로 전용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 미화 약 147만 달러를 결제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서 2014. 10. 27. 경 발주한 6 차분 23,230대 부터는 결제가 불확실 하다는 이유로 납품을 보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자금 흐름이 막히자,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서 라도 일단 납품을 받아 이란 G에 수출하고, 거기서 대금을 받아 역시 전과 같이 회사 운영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이사 I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전무인 J 등에게 마치 차량용 오디오를 납품하여 주면 그 수출대금을 받아 즉시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 빨리 납품하지 않은 물량을 납품하라, 그래야 밀린 수출대금도 G로부터 받을 수 있고, 당신 회사에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적되는 대로 즉시 청구를 하여 대금이 입금되도록 하겠다” 고 수회 납품을 독촉하고, 2015. 1. 8. 경 “2015. 1. 20. 경 밀린 대금 중 20만 달러를 우선 결제할 계획이고, 6차 납품대금도 100% 지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는 내용의 메일을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고, 2015. 1. 23. 경 서울 양천구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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