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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7고정10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부산 부산진구 D 빌딩의 신축 및 임대사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서 피해자 조합원 E, F의 위임에 따라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운영과 임대사업을 총괄하고 조합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위 빌딩 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명의 은행계좌에 예치된 조합자금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 경 600만 원, 2015. 9. 22. 경 500만 원, 2015. 11. 23. 경 300만 원 등 조합 소유 합계 1,9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에 대한 대질 부분

1. 동업 계약서, 내용 증명서

1. 은행계좌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인 E, F의 동의를 받아 차용한 것에 불과 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할 당시 그때 그때 E 또는 F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 당시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조합자금을 주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면서 1~2 달에 한번 정도 E과 F에게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 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증거기록 111쪽 이하) 그 회의 당시에도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조합자금을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설명하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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