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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62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인 E, F의 동의를 받아 차용한 것에 불과 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부산 부산진구 D 빌딩의 신축 및 임대사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서 피해자 조합원 E, F의 위임에 따라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운영과 임대사업을 총괄하고 조합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위 빌딩 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명의 은행계좌에 예치된 조합자금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 경 600만 원, 2015. 9. 22. 경 500만 원, 2015. 11. 23. 경 300만 원 등 조합 소유 합계 1,9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할 당시 그때 그때 E 또는 F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 당시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조합자금을 주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면서 1~2 달에 한번 정도 E과 F에게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 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 당시에도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조합자금을 피고 인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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