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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단1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식품제조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의 부사장으로서 법인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3:44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 01:04경 20만 원, 같은 달

4. 21:46경 10만 원, 같은 달 16. 00:20경 2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식품제조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부사장으로 D과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함과 동시에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식자재, 농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매장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과정에서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한 정보에만 의존하고 실거래 여부, 구매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2017. 11.경 ㈜C과 F매장 간에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 3,970만 원 상당의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위 ㈜C 사무실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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