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가. 원고가 동생인 피고에게 2009. 7. 28.부터 2010. 10. 8.까지 4회에 걸쳐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합계 2,0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의 요청에 의해 피고의 동거남이었던 소외 C에게도 돈 1억 160만 원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여금 총액이 1억 2,21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C에게 2009. 7. 28.부터 2010. 7. 13.까지 수차 그의 예금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C는 밀양시 D에서 동양화 액자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공장의 화재 등으로 다액의 돈이 필요하였고, 원고도 피고와 함께 그의 공장에 자주 놀러 가는 등으로 그와 친하게 지냈으며, 원고는 위 C로부터 수차 차용증을 받은 외에 그 소유 부동산에 2009. 12. 28. 청구금액 7,000만 원의 가압류를 하고, 2010. 10. 8.에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원고는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보낸 돈이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반환의무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