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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8 2014가합1130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경 피고의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창고 관련 업무(창고 청소, 주류입출고 관리 및 주류 상하차, 재고조사 등)를 담당하였는데, 2007. 8. 13. 피고 대표이사 C의 요청에 따라 D의 지분을 인수하여 관리이사로 등재한 후에도 피고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위 창고담당 업무를 계속해 왔으므로, 원고는 관리이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3. 2. 28. 원고를 관리이사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3. 3. 28. 관리과장의 직에서도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사실상 2013. 3. 1. 피고에서 퇴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임금 3,863,333원과 퇴직금 30,906,664원(3,863,333 × 8년), 합계 34,769,9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관리이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30일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경 피고의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창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8. 13. 피고 대표이사 C의 요청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지분 15%를 195,000,000원에 인수하여 관리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위 창고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2010. 2. 22.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 C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C의 지분 중 15%를 원고에게 분배해주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는 원고, F, E을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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