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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3445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중순경 피고와 부산 동래구 C 소재 3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상황과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5. 1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3.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2억 2,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8. 31. 1,000만 원, 2015. 9. 11. 3,000만 원, 2015. 9. 22. 4,000만 원, 2015. 10. 5. 3,000만 원, 2015. 10. 20. 4,000만 원, 2015. 11. 4.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2억 2,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1억 8,0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미지급공사대금 6,410만 원(= 2억 2,210만 원 부가가치세 2,200만 원 -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7. 1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하였다며 미지급 공사대금이 5,870만 원(= 2억 1,700만 원 부가가치세 2,170만 원 - 지급된 1억 8,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3.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에 금액 2억 2,210만 원이 연필로 삭제되어 있고 그 아래 연필로 2억 1,7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와 공사대금을 2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합의하면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기재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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