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C는 2008. 4. 1. 피고의 처 D와 사이에 C 소유의 진주시 E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550만 원인 건물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1. 피고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D는 2011년 4월 말경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C는 2011년 5월경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중 잔액 1억 1,130만 원가량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원고측을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원고가 이를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테니 이사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2011.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돈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비워주었다.
피고가 원고를 협박한 바 없고 이사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다.
3.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처 D가 2011. 6. 8. 원고측에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