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11. 6. 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비아농협 조합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남광주 신협 간부들도 잘 알고 있고 솔로몬 저축은행 대주주가 C의 후배이다. 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7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와 2011. 7. 12. F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1. 8. 12.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액 및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2011. 6. 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비아농협 조합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남광주 신협 간부들도 잘 알고 있고 솔로몬 저축은행 대주주가 C의 후배이다. 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7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와 2011. 8. 12. F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