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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7 2013고단1128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9. 중순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206동 102호를 매수함에 있어 신용불량거래자여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하려는 F으로부터 위 아파트 매수 명의자를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숙자인 G을 명의 대여자로 내세운 후 G 명의의 허위 사업자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위 아파트의 매도인들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29.경 F으로 하여금 G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D은 2009. 10. 12.경 성명불상 H과 I을 통하여 G을 소개받아 2009. 10. 15.경 G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개설케 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9. 10. 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 서울강서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2,700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출신청함에 있어 위 솔로몬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위 G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서울 관악구 J 소재 K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K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경 위 아파트에 대한 기존 대출금 1억 2,5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01,703,053원을 G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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