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7 2013고단11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9. 중순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206동 102호를 매수함에 있어 신용불량거래자여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하려는 D으로부터 위 아파트 매수 명의자를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숙자인 E을 명의 대여자로 내세운 후 E 명의의 허위 사업자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위 아파트의 매도인들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29.경 D으로 하여금 E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09. 10. 12.경 성명불상 F과 G을 통하여 E을 소개받아 2009. 10. 15.경 E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개설케 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9. 10. 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 서울강서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2,700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출신청함에 있어 위 솔로몬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위 E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서울 관악구 H 소재 I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I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경 위 아파트에 대한 기존 대출금 1억 2,5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