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B은 2005. 12. 20.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
)와 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의 구입, 현금서비스 이용 등 각종 거래를 하고 그 카드대금을 매월 지정된 결제일에 납부하되, 지정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삼성카드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후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고 한다
). 2) 삼성카드는 2005. 12. 20.경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이하 ‘솔로몬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6. 2.경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솔로몬 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전43010호로 B을 상대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10. 7. ‘B은 솔로몬 저축은행에게 32,386,494원(독촉절차비용 포함) 및 그 중 9,495,459원에 대하여는 200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0. 31. 확정되었다.
3) 솔로몬 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5.경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은 2011. 11. 7. 기준 합계 38,001,059원(= 원금 9,495,459원 이자, 가지급금 등 28,505,600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B의 부(父 D은 2010. 3. 6.경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배우자인 E과 자녀들인 피고, F, G, B, H, I가 D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위 공동재산상속인들은 2010. 3. 6. D 소유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