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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7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들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 호실 현관문에 구멍을 뚫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관문 교체비용 등 약 500,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피해견적서 및 피해사진 등 증거서류 첨부) 피고인은, 판시 피해품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거주하던 집의 현관문이고, 피해자가 당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고자 현관문에 일시적으로 구멍을 만든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은 재물손괴의 피해품이 공유이므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피고인이 현관문을 손괴한 데에는 정당화 사유가 있다는 주장으로 각 선해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먼저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판시 현관문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라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녀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진 합의를 피해자가 어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관문을 손괴한 것에 관한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당시 집 안에 자녀는 물론 아무도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판시 손괴행위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꿈으로써 피해자의 출입을 어렵게 만들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손괴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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