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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3 2013고정5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아파트 입주자로서 아산신도시 D 건립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함)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 20:38경 위 C 아파트 303동 3ㆍ4호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벽면에 게시한 “아산시청 아산신도시 D 공사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 문서”(이하 ‘이 사건 회신 문서’라 한다) 1부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아산신도시 D 공사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신문서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위 문서는 피고인 외 452명을 수신인으로 하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문서는 피고인 외 452명의 공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2. 8. 2.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 비대위의 활동 지원비 1,000만원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방송시설을 이용해 입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방법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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