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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7노243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할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C과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C이 피고인에게 중국 연태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C이 위와 같은 합의 이행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C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할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한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량이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4083 판결 등 참조),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의 단독 소유라고 볼 수는 없고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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