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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6노540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8. 4. 경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공동상품개발 프로젝트인데, 피고인이 2015. 6. 17. 경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폐기물처리기기( 이하 ‘ 이 사건 기기’ 라 한다 )를 인도한 것만으로는 제작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위 기기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

설령 위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더라도 비용의 많은 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기 완성 물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기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위 기기를 옮겼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도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또 한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 문 2 면 13 행부터 3 면 10 행까지 자세하게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근거를 설시하였다.

그런 데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작성된 처분 문서 인 2014. 8. 4. 자 MEMORANDUM의 제 6조는 “Pilot 제작에 필요한 실비는 일천오백만 원( 부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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