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8. 5. 14.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치료내역 피고는 별지 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8. 6. 14.부터 2008. 6. 25.까지 12일간 B병원에서 요부 염좌, 손목관절부 염좌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까지 총 1,2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와 같고, 이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입원비가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그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중 음영 부분 기재와 같다.
[표] (단위 : 원)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보험상품 월 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1 ING 생명보험 2008.03.05. 무)종신보험 128,281 46,000 11,500 60,376,439 2 한화 생명보험 2008.03.07. 무)대한유니버셜 152,050 30,000 30,000 66,540,094 3 삼성화재 해상보험 2008.03.08. 무)삼성올라이프 탑운전자보험 20,000 해당없음 4 원고 2008.05.14. 무)롯데성공시대보험 127,400 20,000 20,000 76,716,923 5 동양 생명보험 2008.05.15. 무)수호천사의로2형 57,000 10,000 30,000 29,237,150 6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2008.07.03.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 15,150 30,000 30,000 1,140,000 (2008.10.31.해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 7 한화 손해보험 2009.06.29. 무)한아름플러스보험 48,000 30,000 30,000 5,700,000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09.06.29. 2010.06.21. 해지 9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09.06.29. 2010.06.21. 해지 10 ING 생명보험 2010.03.26. 무)세이프업플러스연금 2011.12.02. 해약 11 삼성화재 해상보험 2012.05.24. 무 삼성화재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