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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고정195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주 )D 의 법인 등기 부상 감사이면서 주주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B은 ( 주 )D 의 법인 등기 부상 대표이사이며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로서, A과 B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E는 F 회사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4. 13. 11:30 경부터 14:00 경까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직원 6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니가 인간이 가, 씨 발 놈 아 씹새끼 좃 같은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 너희들은 도둑질을 같이 해 주었다.

인생이 불쌍하다.

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돈 들여 공부시켜 놨더니 이런 좃 같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냐

”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 시간 30여 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4. 16. 13:10 경부터 14:30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6명 가량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 내가 자식만 없으면 피를 토하고 죽어야 겠다. 내를 나가라 마라 하지 마라. 나는 F 사무실 못 나간다.

경찰 오면 끌려 나가께.

그전에는 못 나간다.

너 그는 너 그 일이나 봐라.” 는 등의 행패를 하면서 약 1 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 A은 2015. 4. 8. 16:00 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H에 있는 I 식당에 찾아가, I 식당 점주 이자 피해자의 사돈 처형인 J에게 ‘ 피해 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 돈으로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방을 얻어 주고 내연 녀에게 김밥집을 차려 주었다’ 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4. 13. 11:3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F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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