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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고정1959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세관(기소), 김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이면서 주주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 회사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4. 13. 11:30경부터 14:00경까지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 △△△△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직원 6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인간이가, 씨발놈아 씹새끼 좃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도둑질을 같이 해주었다. 인생이 불쌍하다. 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돈 들여 공부시켜 놨더니 이런 좃같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30여 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5. 4. 16. 13:10경부터 14:3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6명가량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내가 자식만 없으면 피를 토하고 죽어야겠다. 내를 나가라 마라 하지마라. 나는 ○○○ 사무실 못 나간다. 경찰 오면 끌려 나가께. 그전에는 못 나간다. 너그는 너그 일이나 봐라.”는 등의 행패를 하면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1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 1은 2015. 4. 8. 16:00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 ◇◇점에 찾아가, ◇◇점 점주이자 피해자의 사돈처형인 공소외 5에게 ‘피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 돈으로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방을 얻어주고 내연녀에게 김밥집을 차려주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5. 4. 13. 11:30경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 △△△△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들 6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인간이가, 씨발놈아 씹새끼 좃같은 새끼, 회사공금 횡령해서 그 돈으로 골프치러 다니고, 골프 치는 여자들하고 이제는 모텔이 아니고 호텔 다니데, 돈도 많다. 그 돈 다 공금 횡령한 거지.”라는 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1 2015. 4. 14. 11:0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들 6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좃같은 새끼, 횡령한 돈으로 여자 밑구녕에 다 갇다 넣고 그년들한테 명품가방 사주고, 회사돈 흥청망청 썼구만.”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우편물(피고인 2-공소외 1), 사실확인서(공소외 7이 증거자료 전달),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순번 18, 34)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의 비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조금 지나쳤을 뿐,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비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지만 적시한 사실이 기본적으로 허위가 아니며, 이 또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경영권과 관련하여 심한 다툼이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적시한 사실관계가 허위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업무방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반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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