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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노1274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판결이 확정되어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소되어야 한다.

2) 각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내용이 아니며, 이는 회사의 업무를 정상화하고 피해자의 비위에 항의하는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의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법인 등기 부상 감사이면서 주주로 등재된 자이고, B은 주식회사 D의 법인 등기 부상 대표이사이며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로서, 피고인과 B은 부부이고, 피해자 E는 T 회사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3:10 경부터 14:30 경까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직원 6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 내가 자식만 없으면 피를 토하고 죽어야 겠다. 내를 나가라 마라 하지 마라. 나는 T 사무실 못 나간다.

경찰 오면 끌려 나갈게.

그전에는 못 나간다.

너 그는 너 그 일이나 봐라.” 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약 1 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바,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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