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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424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22.경까지 하천구역인 밀양시 C 약 500㎡에서 평상 60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중순경 밀양시 D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쇄석을 깐 다음 천막,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의 점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2004. 9. 22.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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