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배 승, 하차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2019. 11. 19 01:40 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1 층 ‘C’ 빵집 앞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불상의 남성과 시비되어 싸울 때,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이 끼어들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왼손 약지를 잡아 꺾어서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수지 급성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