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3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0:25 경부터 같은 날 11:25 경까지 영천시 B에서 피해자 C( 여, 45세) 가 운영하는 D 빵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위 빵집 종업원인 E( 여, 42세 )로부터 빵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위 빵집 계산대에 엎드려 있다가 위 빵집 안팎을 계속 드나들면서 빵을 발로 걷어차다가 위 빵집 입구 앞에 드러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빵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