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 세) 및 C( 여, 23세) 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같은 노상 포장마차를 우연히 함께 이용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7. 8. 15. 02:4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3 세)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 B(23 세) 의 일행인 피해자 C( 여, 23세) 이 이에 끼어들어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녹화자료 [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C이 싸움을 말리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과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