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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8고정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화가 나 2017. 8. 17. 21:23 경 군산시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의 마누라에게 돈 주고 나한 테는 꾸어 주었다

너는 오늘 부로 아웃이다 울 엄마에게 A 이가 말질한다 동서에게 성격장애다

허락도 없었던 짐을 빼라 ( 생략)’,‘ 씨 벌 놈 개새끼 더러운 놈’,‘ 병신 같은 놈~ 구해 줬더니만 회사에서 도둑질하고 남 가정에 끼어들어 ( 생략) 장기 매매로 고발할 거다~

’,‘ 바로 신고 해 이 도둑놈아~ ( 생략) 장기매매로 1억 이상을 들여 더 달라고 싸울 즉시 말렸던 것까지 내가 증인 설 거다

개새끼야( 생략)’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문자 내용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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