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18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745,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5. 소외 플러스원이엔씨 주식회사(이하 ‘플러스원이엔씨’라 한다)에 ‘평택 군인아파트 건설공사’ 중 지하주차장 기계설비공사를 공사 기간 2015. 10. 15.부터 2018. 1. 13.까지(2017. 6. 23. 체결한 변경계약을 통해 기간 연장), 계약금액 13,529,965,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플러스원이엔씨의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7. 4. 25. 플러스원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15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 및 플러스원이엔씨의 소외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중 36,028,500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가압류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카단10333) 그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7. 4. 27. 제3채무자인 피고와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각각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0. 플러스원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216,017,237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채권양도인 플러스원이엔씨를 대리해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7. 7. 18.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와 플러스원이엔씨는 2017. 10. 18. 타절정산금액 11,635,800,000원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마.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10. 30. 위 15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플러스원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48,107,610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채43944), 그 결정 정본이 2017. 10. 3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