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인인 보조참가인은 2010. 10. 15. 수급인인 주식회사 경성종합건설(이하 경성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을 계약금액 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되, 그 대금은 보조참가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F 소재 다세대주택인 G의 일부 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2010. 12. 1. 선급금 197,006,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경성종합건설이 지정하는 H에게 위 G 3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 11. 선급금 176,736,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경성종합건설이 지정하는 I에게 위 G 3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경성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3. 18.에 이르러 공사를 중단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1. 4. 15. 경성종합건설에게 경성종합건설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경성종합건설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경성종합건설은 2011. 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 J, K은 같은 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모든 채무를 경성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은 2011. 3. 28. 경성종합건설이 중도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보험금을 10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