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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2가단221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인인 보조참가인은 2010. 10. 15. 수급인인 주식회사 경성종합건설(이하 경성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을 계약금액 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되, 그 대금은 보조참가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F 소재 다세대주택인 G의 일부 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2010. 12. 1. 선급금 197,006,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경성종합건설이 지정하는 H에게 위 G 3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 11. 선급금 176,736,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경성종합건설이 지정하는 I에게 위 G 3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경성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3. 18.에 이르러 공사를 중단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1. 4. 15. 경성종합건설에게 경성종합건설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경성종합건설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경성종합건설은 2011. 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 J, K은 같은 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모든 채무를 경성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은 2011. 3. 28. 경성종합건설이 중도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보험금을 10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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