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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1290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H, I 일대양천구 J 일대 98,453.7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1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8.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 송파구청장은 2013. 8.경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위 관리처분계획이 서울고등법원 2016누46856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지만, 서울 송파구청장은 2017. 8.경 다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E은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F는 주문 제1의 마.

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G은 주문 제1의 바.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6. 9. 30.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16. 10. 28.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지연가산금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6.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4604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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