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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1 2019가합5042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16, 28, 27, 26,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수목,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비닐)하우스, 주문 제1의 마.

항 기재 조립식건물와 그 진입도로, 관정 및 물탱크를 소유하고 있었다.

별지2 도면 중 위 (비닐)하우스는 ‘ㅁ’ 부분, 위 조립식건물은 ‘ㅂ’ 부분, 위 진입도로는 ‘ㄹ’ 부분, 위 관정 및 물탱크는 ‘ㄷ’ 부분 중 위 ‘ㅂ'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위 해당 부분을 “’ㄷ‘ 부분”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로 2019. 4.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ㄷ’, ‘ㄹ’, ‘ㅂ’ 부분의 범위에서 위 조립식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수목, (비닐)하우스, 조립식건물, 관정, 물탱크를 소유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ㄷ’, ‘ㄹ’, ‘ㅂ'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의 ‘ㄱ’, ‘ㄴ’, ‘ㅁ’ 부분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와 그 지상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수목을 수거하고,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비닐)하우스(위 ‘ㅁ’ 부분)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지료지급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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