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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9 2015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0. 23:40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대성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함평한우생고기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곤경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의 실형 전과가 1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는 점 동종 전과 가운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도 수 회 있어서 피고인의 거듭된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따른 실형 전과도 1회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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