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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단1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로 선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1회의 실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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