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D(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1. 9. 승인 신청을 철회하였고, 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동명(이하 ‘동명’이라 한다), 주식회사 학림(이하 ‘학림’이라 하고, 참가인과 동명, 학림을 통틀어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2011. 10. 19. 피고에게, 참가인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A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14. 1.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A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2014. 1. 9. 경상남도 고시 C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A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A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양산시 E 일원
다. 면적(변경): 1,528,655㎡ 1,642,590㎡[증가 113,935㎡(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A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합계 113,935㎡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
3. 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변경)
가. 기정 - 사업시행자: 피고
나. 변경 - 사업시행자: 참가인 등
4. 사업 시행방법(변경되는 부분)
가. 개발기간: 2013년 ~ 2015년
나. 개발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 다) 제19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수요자 개발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전체면적 1,642,590㎡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