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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5 2012가합1365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과거 소유자였거나 그 소유자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천안시 QR 일원 493,34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서 ‘S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여 온 사업시행자이다. 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1) 충청남도지사는 1999. 11. 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0. 12. 29. 법률 제6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같은 날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단지조성 및 부대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였다.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 S단지 - 위치 및 면적 : 천안시 QㆍR 일원 493,345㎡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 단지조성, 부대공사 등 : 피고 - 기반시설(진입도로, 오폐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 천안시장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1999. ~ 2002. 12. 31. - 개발방법 : 실입주자 직접개발(대행개발) 주요 유치업종 : 애니메이션 산업 2) 충청남도지사는 2001. 3. 29.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S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산업단지의 명칭 : S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피고 사업의 목적 : 첨단고도기술의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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