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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2.06.27 2002고단3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4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99. 3. 19. 청송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그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02. 2. 28. 가출소한 자로서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인바,

1. 상습으로 2002. 5. 15. 00:1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주차장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의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서울은행 비씨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공중전화카드 1매, 신용협동조합 통장 2매, 서울은행 통장 2매, 주민등록등본 1매, 인감증명서 2매, 영업복명서장부 1권, 수첩 3권, 스노우체인 1조 시가 60,000원 상당 및 현금 63,57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05:00경 대구 중구 서문로 1가 1-14 소재 중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우고 수갑 한 쪽은 의자에 걸어 놓았는데 경찰관이 다른 피고인을 조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갑 찬 손을 움직여 수갑을 뺀 다음 경찰서 밖으로 도망하여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출소일자확인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의 점 : 판시 범죄전력 및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145조 제1항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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