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14. 14: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가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40인치 E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6. 13: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작은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일만 원 권 2매, 여성용 가죽장갑 1점, H 회원카드 1매, E카드 1매, 공중전화카드 1매를 절취하여 나오던 중 마침 외출 후 귀가한 피해자 G, 피해자 I와 마주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양쪽 팔을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의 오른팔을 세게 비틀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