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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220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군무이탈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군검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현역부적합심사를 통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소집불응 역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등 일정한 거처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직면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현역으로 약 1년간 근무하는 등 병역의 의무를 일부 이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공익근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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