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4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입영불응 등은 엄히 처벌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4. 6. 3. 이 사건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이 스스로 입대하겠다고 다짐하여 2014. 6. 4. 석방되었음에도 입대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어 원심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