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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8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807]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4. 05:40 경 인천 서구 I 빌라 9동 1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 여, 39세) 과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 19:45 경 인천 서구 K 빌라 103동 104호에서 위 피해자 J( 여, 39세) 이 L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찾아와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골절, 하악 좌측 과 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2018. 1. 24.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인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 야 이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큰소리치고 윗옷을 벗어 등과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위 주점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2. 2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03:16 경부터 같은 날 03:46 경까지 인천 서구 P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 운영의 Q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인 R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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