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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9 2018고단2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18 고단 208 공소사실 중 2018. 2. 10. 자 폭행의 점은 공소 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8』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3. 20:15 경 진주시 C에 있는 ◆◆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 남, 52세) 을 만나게 되자 발로 피해 자자 앉아 있던 의자를 차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좃만한 새끼야 이리 나와 봐라 죽을 래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 죽여 봐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대 때려 피해자의 썩은 윗니 1개를 빠지게 하여 정확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3.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3. 20:1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식당에서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는 발로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차고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기분 드럽다 고, 눈치가 없으면 고추라도 있어야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남, 43세) 가 자신이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서 있던 피해자 G( 남, 46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와 다리를 각각 1 회씩 총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차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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