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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재노37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전방에서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는 취지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963, 994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977. 2. 1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7노42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7. 6.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77. 9. 1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은 2009. 2. 25.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재심청구인들은 2013. 4. 17.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3. 10. 3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긴급조치위반사실을 저지른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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