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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1: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기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체어맨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을 위한 신고자인 소방관 G, 출동 경찰관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리기사를 통해 C기관까지 왔는지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운전차량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C기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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