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10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어묵가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자의 진술과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피의사건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