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20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20. 18:44경 군포시 B 1층 필로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 왜 측정을 왜 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F)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