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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2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8 고단 2220]

1. 피고인은 2018. 5. 27. 17:40 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현관문을 발로 차고,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휠체어 1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0 경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나와! ”라고 말하며 위 현관문을 발로 차고,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 만 원 상당의 항아리 단지 3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플라스틱 김치 통 1개, 접시 3개 등을 위 현관문에 던져 깨뜨리고, 위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706]

2. 피고인은 2018. 5. 29. 21:47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서울 도봉 경찰서 유치장 3 호실 내에서 잠을 자지 않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수사과 D 소속 E으로부터 위 행동의 제지를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소리를 질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E이 다가오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서 유치장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5 세 )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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