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18. 위 형이 확정되어, 2014. 9. 2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5 고단 1850』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5. 20. 21:50 경 세종시 C에 있는 ‘D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버스 정류장을 잘못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 6개를 집어 던져,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3만 원 상당의 진열장을 깨뜨리고, 시가 불상의 화분 6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3264』 피고인은 2015. 6. 30. 17:05 경 논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J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J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그 안에서 주먹으로 위 J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7:30 경 논산시 K에 있는 논산 경찰서 I 지구대 사무실에서 발로 위 J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