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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8고단88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률상 남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6. 04:47 경 순천시 D 아파트 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남편과 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질 생각으로 성명 불상의 입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아파트 입구 현관문을 통과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01: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0. 04:29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9. 21:38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6. 05:06 경 위 아파트 동 △△△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기 화분( 높이 약 1m) 을 넘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사기 화분 조각으로 위 아파트 현관문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사기 화분 및 현관문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복도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밥상( 가로 1.2m, 세로 1.5m), 자전거, 깨진 화분 등을 이용하여 현관문 앞을 막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시동생 E이 위 집기들을 치울 때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집 안에 감금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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